[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그룹 신화 출신 가수 이민우를 속여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9년형을 받은 방송작가 A씨가 대법원 판단에 따라 2심을 다시 받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A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9년과 추징금 26억원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미 편취한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각 이체금이 이 사건 대출금이 아닌 별도의 금원인지, 피고만의 이체 행위로 피해자에 대한 법익 침해가 증가하거나 새로운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직 방송작가 A씨는 2019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던 이민우에게 접근해 "검찰 내부에 인맥이 있으니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 약 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A씨는 검사들과의 친분이 없었고 돈을 검사들에게 전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해 12월 이민우가 무혐의 처분을 받자, A씨는 다시 접근해 "검사들이 무혐의를 번복하려고 한다"면서 추가로 돈을 요구했다.
한편 이민우는 2019년 6월 2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20대 여성 두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와 관련 이민우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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