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3개월 동안 6차례 1분 일찍 퇴근했다가 해고된 남성이 소송 끝에 '불법 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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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 파이낸스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후베이성 우한시에 있는 한 회사는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반복적으로 1분 일찍 퇴근한 직원 첸씨를 근무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회사 측이 파악한 결과, 그는 3개월 동안 6차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해 1분 일찍 사무실을 벗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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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그를 불러 근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사규에는 1년에 6번 이상 지각하거나 일찍 퇴근하는 직원은 해고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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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발한 첸씨는 부당 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불법적인 계약 해지에 대한 보상과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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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시 인민법원은 "1분 일찍 퇴근한 것을 회사가 사규 위반으로 해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상식 차원에서 고용주는 월 단위로 임금을 지급할 때는 월 단위로 근태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첸씨의 해고는 근거가 부족하고 불합리하다"고 법원은 판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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