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이모(65)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옷가게 사정이 어렵다"며 "급하게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렸다.
그러나 이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옷 가게 운영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과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 출신인 이씨는 이후 연기를 병행하며 '제4공화국', '야인시대'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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