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박아람 기자]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이모(65) 씨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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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옷가게 사정이 어렵다"며 "급하게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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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씨는 돈을 빌리더라도 옷 가게 운영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그는 과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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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 출신인 이씨는 이후 연기를 병행하며 '제4공화국', '야인시대'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해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tokki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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