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하다 언론인으로 전향한 이재포(65)가 2000만 원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 강화도 한 펜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에게 "아내가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힘들다"며 "급하게 자금을 마련해야 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청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옷가게 운영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금융권에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해당 금전을 갚을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재포의 연인 C씨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법원은 이재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졌고, 동종 전과는 없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재포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 입선하며 연예계에 데뷔했다. 드라마 '제4공화국',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야인시대'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서도 입지를 다지고, 2006년부터는 언론계로 방향을 틀어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다. 2014년에는 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도 했다.
언론인 활동 중에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2016년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있던 인터넷신문의 기자에게 여배우 관련 허위 기사를 쓰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당시 재판부는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재범 방지를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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