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현역 보이그룹 멤버 A씨(26)의 전 여자친구 B씨가 협박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각 4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A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교제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의 관계가 흔들리자 얼굴을 바꿨다.
B씨는 2021년 12월 10일 A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SNS 계정을 개설하고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 뿐이겠네'라는 메시지와 성관계 영상을 전송했다. 2022년 1월 4일에는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고 태그 걸겠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또 B씨는 2021년 12월 31일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또 "A씨는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도 인정했다.
그러나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합의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
김구라 "6살 늦둥이 딸, 한달 학원비 180만원...그리와 180도 달라"('라스') -
서동주, '임신 성지' 130년 한의원서 절박한 심정 "난자 채취 10번-유산 이후 최선" -
정문성, 결국 대국민 사과 "'허수아비' 진범, 일단 죄송…연기 용서해달라" -
김민식PD "퇴출 당했지만 매달 1000만원 꽂혀"…유재석도 놀란 '노후 설계' ('유퀴즈') -
'음주운전 3범' 상해기, 자숙인가 수익 사수인가…또 맞춘 '유튜버 6개월 법칙' -
장항준, 1600만 거장의 '번아웃' 고백…"막 살고 싶은데 보는 눈 너무 많다" -
아일릿 호불호 갈렸던 '잇츠미' 테크노 성공, 하이브의 영리한 변주 -
강재준·이은형, 정든 '망원동 자가' 떠난 이유...아들 위해 선택한 '100% 전세' 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