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현역 보이그룹 멤버 A씨(26)의 전 여자친구 B씨가 협박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정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각 4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B씨는 A씨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교제했다. 그러나 B씨는 A씨와의 관계가 흔들리자 얼굴을 바꿨다.
B씨는 2021년 12월 10일 A씨의 얼굴 사진을 도용해 SNS 계정을 개설하고 '아이돌 그만둬라. 갈 길 이제 군대 뿐이겠네'라는 메시지와 성관계 영상을 전송했다. 2022년 1월 4일에는 '우리 사진 동영상 다 올리고 태그 걸겠다'는 메시지도 보냈다.
또 B씨는 2021년 12월 31일 광주 북구의 한 도로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A씨의 휴대폰을 던져 망가뜨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성관계 영상을 유포해 앞길을 막겠다는 취지로 협박,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또 "A씨는 배신감과 불안감, 수치심과 불쾌감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도 인정했다.
그러나 B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합의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점, 실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은 양형 요소로 작용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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