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2차전이 시작된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 심리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린다.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어도어는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지만, 뉴진스 측은 어도어로 돌아갈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하는 '신뢰 관계 파탄'의 특이성을 어떻게 봐야할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한 뒤 팀명을 'NJZ'로 바꾸고 독자 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함께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뉴진스는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는 독자활동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뉴진스는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재판부는 5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 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이거나 제3자를 통한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또 뉴진스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재판을 하루 앞두고 뉴진스는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계정을 통해 "어제 편지 읽었는데 마음이 너무 좋아졌어. 보고 싶어졌어. 그래서 그냥 와봤어"라는 글을 남겼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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