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이란, 미얀마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이하 현지시각)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차드, 콩고공화국,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 12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입국 금지 조치는 9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에 대해서는 완전한 금지 조치는 아니지만, 관광 및 학생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렸다. 입국 금지 대상 국가 명단이 수정되거나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포고령을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언급하며, 미국 내 외국인 입국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지난 1일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시에서 개최된 친(親)이스라엘 행사 현장 근처에 한 남성이 화염병을 던져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는 백악관 발표 영상에서 "볼더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은 적절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외국인의 입국이 우리나라에 극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이집트, 북한 등은 이번 여행 금지 국가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입국 조치 제한에 대해 일부에서는 관세 이슈와 관련해 수세에 몰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에서 활용했던 고강도 이민단속 조치를 꺼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여행 금지 조치가 첫 번째 임기 당시보다 법적 검토를 더 철저히 거쳤기 때문에 법적 논란을 덜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조지타운 대학교 법학센터의 스티븐 블라덱 교수는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 당시 세 차례의 소송을 겪으며 법적 대응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실제 시행 방식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전했다.
한편, 기존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되며, 영주권자, 월드컵 및 올림픽 참가 선수, 아프가니스탄 전쟁 당시 미국 정부를 도운 특별 이민 비자(SIV) 대상자도 예외로 인정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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