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걸그룹 뉴진스를 제작한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의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287억 원 규모의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이 오는 12일 첫 변론기일을 맞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다)는 12일 민 전 대표가 청구한 풋옵션 행사 소송을 심리한다.
앞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함께 다룰 예정이다. 재판부는 "병행 심리로 진행하겠다"고 밝혔고, 양측 모두 이에 동의한 상태다.
민 전 대표는 2023년 11월 하이브 측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하며, 주주 간 계약에 근거해 약 26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요구한 상태다. 풋옵션 행사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직전 2개년(2022~2023년) 영업이익 평균에 13배를 곱하고, 본인의 지분율 75%를 적용해 산정한 금액이다. 어도어는 해당 기간 각각 -40억 원, 33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이 계약이 이미 2023년 7월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신뢰 훼손과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풋옵션 청구 역시 무효하다는 것이 하이브 입장이다. 반면 민 전 대표는 주주 간 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서며, 풋옵션 조항이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과 그에 따른 풋옵션 효력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민 전 대표 측은 "계약 해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시점보다 훨씬 이후이며, 그 전까지는 계약 유지를 전제로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하이브는 "계약이 이미 해지된 상태에서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며 했다.
민 전 대표는 해당 소송과 별개로, 하이브와 관련자들을 상대로 "계약 위반과 불법 감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그는 "2024년 하이브의 만행은 K팝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더 이상의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 아래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은 최근 전속계약 무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과 보호 조치 위반을 주장하며 해지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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