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K리그2 전남 드래곤즈의 유진홍에 대해 정식 징계에 앞서 60일간 공식 경기 출전을 금지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취했다.
프로연맹은 13일 K리그 상벌규정에 따른 활동정지 조치를 발표했다. '활동 정지'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K리그 가치를 훼손하는 비위 행위에 대하여 단시일 내 상벌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조치이다. 프로연맹은 추후 상벌위원회를 열어 정식 징계를 할 예정이다.
전남도 SNS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구단은 '지난 12일 밤, 유진홍이 음주운전을 하고 유경민이 해당 차량에 동승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보고했다. 현재 연맹은 K리그 규정에 따라 관련 조치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구단은 관계 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후속 조치를 취할 예이다. 시즌 중 팬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구단은 이번 일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단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2000년생인 유진홍은 전남에서 지난해 1경기 출전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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