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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과 피해자 간의 녹취자료를 통해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피신고인이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상습적으로 폭언 및 각서 작성 등을 여러 차례 요구하여 퇴사를 강요하고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고, 피신고인이 피해자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따른 분리 조치 기간 중 타 직원에게 피해자의 신고 행위 및 업무 능력에 대해 비난하고 험담한 행위 역시 사실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서도 피신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조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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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 단체 내 지위 또는 위계에 의한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OO 골프협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 단체 임직원이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고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단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예방을 통해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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