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에서 발생한 횡령금 약 43억 원을 모두 변제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17일 "황정음이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금액 전액을 상환했다"고 공식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황정음은 본인의 사유 재산을 정리해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1인 법인 대표로서 세무와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향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앞서 황정음은 2022년 초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약 7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한 바 있다. 이후 회사 자금 약 42억 원을 추가로 코인 투자에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총 횡령액은 43억 4천만 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당시 발표한 사과문에서 황정음은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무리한 판단이었다"며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코인 투자가 이렇게 큰 잘못이 될 줄 몰랐다"고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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