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블랙핑크 제니가 친부 사칭범 A씨에게 승소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5월 9일 제니가 A씨와 그의 저서를 출판한 출판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 배포 금지 청구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제니의 친부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주장 외에는 없다. 제니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부친으로 다른 사람이 기록돼 있는 사실이 분명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사에 저서를 전량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또 A씨는 SNS 등에 올린 제니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도 금지할 것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AI 장편 소설을 출간했다. A씨는 책 표지에 제니의 로고를 삽입하고, 프롤로그에 제니와 블랙핑크를 언급하며 자신이 제니의 친부라고 주장했다.
이에 제니 측은 "A씨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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