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 19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남 유진홍과 유경민, 발디비아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12일 유진홍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사고를 내어 경찰에게 적발됐고, 당시 유경민은 해당 차량에 동승했다.
유진홍에게는 K리그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400만원이 부과됐고, 유경민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출장정지 징계는 K리그 등록선수로서 경기에 출장할 자격을 갖춘 기간 중에만 적용된다.
연맹은 2018년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내용의 구단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발디비아에게는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발디비아는 15일 K리그2 16라운드 부산전 종료 후 자신의 SNS에 경기 장면과 함께 5개 국어로 심판 판정에 대해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다. "심판이나 부심, 아니면 저 중에 누가 더 나쁜지 모르겠어요! 전남에 유리한 VAR도 없고, 경기 내용조차 확인할 수 없어요"라고 적었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상벌위원회는 발디비아의 게시글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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