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고(故) 김새론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대표 김세의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23일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와 故 김새론 배우의 유족을 무고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지하다시피 김세의는 2025년 5월 7일 오후 2시쯤 기자회견에서 AI딥보이스 등을 이용하여 위조된 故김새론 배우의 녹취파일을 재생하면서 '김수현 배우와 故김새론 배우가 중학교 때부터 교제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녹취파일이 있다', '김수현 배우 측이 녹취파일 제보자에게 40억 원을 줄테니 녹취파일을 넘기라고 회유하였고, 제보자가 이를 거절하자 킬러 2명을 통해 제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김수현 측은 또 "그런데 김세의와 故 김새론의 유족은 위조된 녹취파일을 근거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넘어 김수현을 무고,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는 바. 이는 명백한 무고 행위다. 증거를 위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지만, 위조된 증거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더욱 중대한 범죄인 바,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은 김세의와 故 김새론 유족에 대해 신속히 추가 고소, 고발 조치했음을 알려드리고 이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故김새론 유족 법률대리인 부지석 변호사와 가세연 대표 김세의는 지난달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기자회견에서 김세의 대표는 고인이 지인과 나눴던 대화라며 대화 파일을 공개했지만, 김수현 측은 이 파일에 대해 AI기술을 활용해 조작된 음성 파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김수현 측은 가세연 대표 김세의와 유족이 주장한 고인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반박하면서 유족과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위)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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