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김치 판매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박용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버추어컴퍼니가 온라인 판매하고 있는 김치 브랜드 유의미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유의미는 묵은지 김치를 판매하면서 품목제조번호 등을 잘못 표기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박용인 측은 "현재 판매하고 있는 김치 제품은 위탁생산 계약을 통해 제조부터 출고까지 공드린김치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된 사안은 100% 공드린김치의 실수"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제품들의 오기입된 품목제조보고번호를 모두 변경 완료했다.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박용인은 2023년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쓴 것처럼 '버터맥주'로 광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용인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지난 2월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 버추어컴퍼니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박용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