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예능 대부' 이경규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이경규를 불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피의자 조사를 벌였다. 이경규는 오후 9시부터 10시 45분까지 약 1시간 45분에 걸쳐 진행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조사를 마친 뒤 이경규는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에서도 마약 성분은 없었고 평상시 먹는 약들이 그대로 나왔다.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들었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타인의 차량을 운전한 것에 대해서는 "내 차 키를 손에 들고 있었고 차량 문이 열린 상태였다. 운전 차량 키가 차량 내부에 있어 시동이 걸렸다"며 주차 관리 요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해프닝임을 설명했다.
또 "오랫동안 믿고 응원해준 팬분들꼐 실망 드린 점 사과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은 "이경규는 10여년간 공황장애를 앓아왔고 사건 전날도 처방약을 먹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직접 운전해 병원에 간 것이었다.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은 변명의 여지 없는 부주의"라며 "앞으로 몸과 마음을 더욱 돌보며 말과 행동을 신중하겠다"고 입장문을 대독했다.
이경규는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경규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자신의 회사로 이동했다. 차량을 분실한 차주는 절도를 의심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경규에 대해 음주 측정과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다. 음주 측정은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간이 시약 검사 결과는 양성이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도 양성 결과를 확신하며 이경규는 피의자 전환됐다.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처방약이라고 집중력 인지능력 저하로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데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된다.
경찰은 이경규의 진술을 분석한 뒤 처분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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