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쏘스뮤직, 빌리프랩 간의 법적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하이브 레이블즈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의 3차 변론을 7월 18일 진행한다. 변론기일은 당초 6월 27일로 예정됐으나, 양측 간 카카오톡 증거 제출을 둘러싼 공방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앞서 5월 30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쏘스뮤직 측이 준비한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 속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논란이 됐다. 민 전 대표 측은 "해당 메시지는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며 채택 불가를 주장했으나, 쏘스뮤직은 "사전 동의를 받은 자료"라고 반박하며 강하게 맞섰다.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민사 소송은 민 전 대표가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으며,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던 약속이 일방적으로 어겨졌다"고 주장한 데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발언으로 르세라핌이 '특혜 그룹'이라는 루머에 시달렸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쏘스뮤직 외에도 하이브 산하 또 다른 레이블인 빌리프랩 역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의 3차 변론기일도 같은 날인 7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민 전 대표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 여부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도 언급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민희진이 입사하기 전 선발된 멤버도 있고, 다른 멤버의 선발 과정에도 명확한 관여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동의 없이 단독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법원은 위반 시 행위당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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