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배우 송하윤의 학폭 의혹 진실공방전이 벌어졌다.
송하윤은 2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음을 통해 "학폭 논란의 최초 유포자인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A씨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다수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또 A씨가 한국 국적자임에도 자신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거주 중이라는 이유로 한국 입국을 거부하며 수사에 불응하고 있어 경찰이 지명통보처분을 내려 수배자 명단에 등록했고, 미국 내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추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JTBC '사건반장'은 지난해 4월 송하윤이 반포고등학교 재학 당시 1시간 30분 동안 남성 후배의 따귀를 때리고, 동창을 집단폭행했다고 보도했다. 송하윤은 tvN '내 남편과 결혼해줘'에서 차진 악녀 연기로 막 전성기를 열었을 때라 충격은 더욱 컸다. 당시 송하윤은 침묵했지만, 1년 만에 결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송하윤은 "22년 동안 쌓아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 행위로 큰 피해를 입고 극시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섣부른 해명보다는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 입장을 전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 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또다시 입을 열었다. A씨는 "피해자인 제가 제 돈을 들여 한국까지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부당하다. 이미 서면 진술과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경찰과도 연락이 가능하며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성실히 이행했다. 경찰은 잠정적으로 조사 보류 상태로 뒀을 뿐 강제 수배나 출입국 차단 같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수배자 명락에 등재됐다는 주장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송하윤의 과거 전학에 대해서는 "반포고와 구정고는 동일 학군에 속해 단순 학군 변경에 따른 전학이 불가능하며 학폭 조치가 아니었다면 해당 학교간 전학 자체가 이뤄질 수 없었다. 이는 자의적 전학이 아니라 학폭 문제로 인한 강제전학이라는 정황"이라며 "결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날조 왜곡한 적이 없다. 내가 언급한 내용은 송하윤이 실제로 내게 폭력을 행사한 사건으로 '사건반장'에서 다양한 관계자의 사실 확인을 거쳐 보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한국 법무법인과 접촉,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민형사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송하윤의 무리한 고소와 왜곡된 여론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필요하다면 무고 혐의에 대한 대응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