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배우 이시영이 이혼한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시험관 시술로 둘째를 임신했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결정이 법적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이시영은 자신의 SNS에 "결혼 생활 중 준비했던 냉동 배아의 보관 기간이 만료되기 전,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이식 결정을 내렸다"고 고백했다.
이시영은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선택한 결정의 무게는 제가 안고 간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는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법적 쟁점을 짚었다.
그는 "이혼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시험관 임신을 한 경우, 법적 책임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남편과 태어날 아이의 법적 관계에 대해서는 "혼인 중 출생이 아닌 만큼, 인지 절차가 필요하다"며 "생부가 자발적으로 인지하거나, 인지 청구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지가 성립되면 친권, 양육권, 상속권 등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 양육비 지급 의무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시영의 전 남편 A씨는 디스패치를 통해 "임신에 반대한 것은 사실이나, 이제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혀 양육과 출산에 대해 협의할 뜻을 드러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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