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이우주 기자] NCT 출신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3명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13일 친구 두 명과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기소됐다. 같은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은 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을 NCT에서 퇴출,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공판 기일에서 세 사람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측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실을 깨닫고 깊이 반성 중"이라며 "이 사건 여파로 모친은 직장에서 퇴사했고 태일은 지인 식당에서 일을 돕는 정도의 경제 활동만 하고 있어 가족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 역시 최후진술에서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검찰은 "생면부지의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 집단으로 윤간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태일 등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wjle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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