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전북 현대 구단, 유병훈 안양 감독, 김포 공격수 박동진이 줄줄이 벌금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제6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 구단, 안양 유병훈 감독, 김포 박동진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전북 구단에는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6월 1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19라운드 전북-수원FC 경기에서 발생한 사안에 관한 결정이다. 연맹은 전북 구단이 후반 추가시간 4분경 볼보이들이 경기장 내 대기볼을 이동시켜 경기 종료까지 약 2분간 대기볼 없이 경기를 진행한 것을 경기 지연 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징계를 내렸다. 수원FC측은 2대3으로 패한 경기를 마치고 경기 감독관을 통해 전북 볼보이들의 행동에 유감의 뜻을 전한 바 있다. K리그 상벌규정에 따르면, 연맹의 규정 등을 위반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승점 감점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안양 유병훈 감독에게는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유 감독은 6월 28일 안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21라운드 광주전을 마치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 유 감독은 "심판을 존중하지만, 최근 3경기 동안 (판정)문제가 반복됐다. 선수들한테 심판을 존중하라고 말하기 미안할 정도"라며 "경기 흐름이 불합리하게 끊어지는 부분이 많았다. 한 경기만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황이 몇 경기 연속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편파 판정을 의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안양은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편파 판정을 언급해 1000만원의 제재금을 받은 바 있다.
김포 박동진에게는 제재금 250만 원을 부과했다. 박동진은 6월 29일 김포 솔터축구장에서 열린 K리그2 18라운드 인천전 종료 후 인천 코칭스태프에게 손가락으로 욕설을 했다. K리그 상벌규정은 폭언, 모욕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연맹은 박동진과 언쟁을 벌인 해당 인천 코칭스태프에게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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