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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체육인 1명, 장애 체육인 1명 총 2명을 지원할 선정할 예정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이내 단기과정부터 최대 4년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입학금, 등록금 및 체재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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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체육인 복지 지원 포털 또는 체육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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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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