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이연복 국밥'이 식약처로부터 판매중단 회수조치 결정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이연복의 복주머니 한우 우거지 국밥' 일부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제품은 남양주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놀다푸드가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더목란이 판매 중인 즉석조리식품이다.
더목란은 이연복 셰프의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이 제품에서 세균·대장균이 기준에 부적합으로 확인돼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회수대상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년 7월 7일인 제품이다. 경기 남양주시청은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하고 회수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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