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뉴진스의 동아줄이 되어줄 수 있을까.
15일 민희진 전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난 것이 뉴진스와 하이브의 전속계약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의 부당 해임 등으로 신뢰관계가 파탄돼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했다. 하이브와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주된 근거는 업무상 배임 혐의인데, 여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서 뉴진스의 '부당해임'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어도어는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멤버들의 이의신청은 전부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해임했더라도 그가 프로듀서직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물색했고, 이를 거부한 것은 민 전 대표이기 때문에 어도어가 전속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음악에 깊게 관여했다 하더라도 대표이사직 해임 문제는 어도어 경영구조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봤다.
특히 민 전 대표의 해임에 대해서는 "하이브가 멤버들을 알아보고 선발하고 회사를 차려주고 지원까지 했다. 하이브가 뉴진스의 성과의 기초가 되는 핵심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민 전 대표는 2023년경부터 주주간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하이브 어도어 뉴진스로 이어지는 통합 구조의 기초를 파괴한 입장이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즉 법원은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빼낼 방법을 모색한 것은 사실이라고 본 것이다.
업무상 배임은 '미수죄'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단순히 방법을 모색했을 뿐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황에서는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이브는 이 때문에 민 전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보고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 이를 근거로 볍원은 민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관계자들을 무더기 고소한 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맞섰다.
모두가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민 전 대표와 뉴진스, 어도어와 하이브는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60억원대로 추정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으며, 하이브의 카톡 공개 주장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9월 11일로 정했다.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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