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박상민이 항소심에서도 음주운전 혐의로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이헌숙·김종근·정창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명했으며 항소심에서 이를 달리 볼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판시했다.
박상민은 지난해 5월 경기 과천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거주지 인근까지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차량을 세우고 잠들어 있던 중 목격자의 신고로 적발됐다.
더욱이 박상민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라 대중들의 시선은 한층 싸늘했다. 그는 지난 1997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접촉사고를 낸 데 이어 2011년에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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