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부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시혁과 A씨 등 하이브 전 임원 3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한 이익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방시혁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시혁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지만, 하이브는 이 시기 이미 IPO 사전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기업 공개 절차를 진행했다.
하이브 상장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방시혁은 사전에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인 약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방시혁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정책)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방시혁은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출석해 관련 조사를 받았으나, 금융위가 마련한 소명 기회에는 불참했다.
금융당국의 고발에 따라 사건은 경제 범죄 수사에 특화된 서울 남부지검에 배당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별개로 경찰도 같은 혐의를 조사 중이다. 서울 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에 걸쳐 신청했으나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0일 한국 거래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최대 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해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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