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총괄 프로듀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양현석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양현석은 2016년 공익제보자 한서희가 당시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의 마약 투약 혐의를 경찰에 제보하자, 한서희를 회유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한서희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구입 및 투약 정황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양현석은 YG 사옥으로 자신을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고 변호사를 붙여 진술을 번복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한서희는 2019년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이후 검찰 수사가 재개됐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양현석의 발언이 한서희에게 공포심을 줬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한서희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어 신뢰도가 떨어지는데다 한서희가 진술을 번복한 뒤 금전적 대가 등을 기대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양현석의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2심 과정에서 추가된 면담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2023년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현석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됐다.
양현석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 처음 기소됐던 '보복 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 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 전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한서희를 통해 LSD와 대마초 등을 구매하고 이중 일부를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202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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