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등 유명 연예인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暳뭏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외국계 항공사 직원 A씨 등 3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유명 연예인들의 항공기 탑승 정보를 불법적으로 알아낸 뒤 이를 유통책에 넘기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겼다. 유통책은 이들 정보를 메신저 오픈 채팅방이나 SNS DM(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통해 판매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불법 정보 취득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 이익 발생 구조와 공범 관계도 확인했다.
가요계에서는 연예인의 항공권 정보가 유출돼 큰 피해를 입어왔다. 일명 사생팬들은 스타들의 항공권 정보를 사들인 뒤 같은 항공기에 탑승해 접촉을 시도하거나 기내식 주문을 바꿔놓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해왔다. 심지어 일부 사생팬은 항공편 예약을 아예 취소하거나 좌석 정보를 변경해 연예인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경우까지 있었다.
이에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는 항공권 정보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자 2023년 태스크포스 팀을 꾸려 수사기관에 꾸준히 고소해왔다. 하이브는 온라인에서 연예인 항공권 정보를 거래하는 다수 SNS 계정을 확인하고 운영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고 고소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수사망을 좁혔고 지난 2월 A씨, 3월에 일당 2명을 각각 검거했다.
하이브는 "수사 기관의 추가적인 조사와 앞으로 이뤄질 사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아티스트 개인정보를 상품화하고 거래하는 범죄 행위에 관해 무관용 원칙으로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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