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 대해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고 유영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두 차례 공탁을 하는 등 노력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며 "혼인 초기 피해자가 집안일을 돕기 위해 머무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추행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했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에 이혼했다. 선우은숙은 이후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했다며 혼인 취소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미 이혼이 성립돼 소송 사유가 없다며 각하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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