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 주도의 신속한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 5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지난달 27~29일 진행된 2025년 제1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통해 신규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은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염증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 안과질환 등 검사에 사용하는 '플루오레세인 점안액', 장기이식 거부반응에 사용하는 '사이클로스포린 내복액', 물 없이 혀에 녹여 복용하는 해열·진통제인 '아세트아미노펜 산제', 간기능·안저혈관 등 검사·진단에 사용한는 '인도시아닌그린 주사제' 등이다.
한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돼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 현재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희귀·필수의약품 정부 공급지원 강화 ▲민관협력 의약품 안정공급 논의 활성화·제도화 ▲안정공급 업무 추진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가필수의약품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행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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