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 측이 래퍼 슬리피와의 갈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TS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AK 김보현 변호사는 4일 TS와 슬리피의 소송 2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TS 측은 "슬리피는 그동안 다수의 언론을 통해 '10년간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정산금이 전혀 없었다' '생활고로 단전 단수를 겪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슬리피가 전속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낸 2019년 2월까지 정산이 정확히 이뤄졌으며 미지급된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슬리피가 수년간 해온 주장은 허위 내지 과장된 사실임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슬리피가 TS 동의 없이 SNS 광고를 진행해 수천만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는 형사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법원은 TS가 지급을 보류했던 2019년 1/4분기 정산금과 계약 종료 이후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TS는 월급 성격으로 매월 지급하였던 계약금의 미지급분에 대해 계약서의 문구 등을 다시 검토, 상고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S 측은 "이번 판결을 통해 슬리피 씨의 10년간 정산금 미지급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고 판단한다. 슬리피의 무단 광고 수익 취득이라는 위법행위는 법원에서 직접 인정된 만큼,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슬리피는 2019년 TS와의 분쟁을 시작했다. 슬리피는 TS로부터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부당대우를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TS는 슬리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슬리피가 미지급 계약금 및 미정산 출연료를 주지 않았다며 TS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슬리피의 손을 들어줬다.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광고 수입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TS는 이밖에 슬리피와 전 매니저 2인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으나,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슬리피는 2022년 8세 연하의 아내와 결혼해 지난해 3월 첫 딸을 품에 안았다. 그는 이달 말 둘째 아들 출산도 앞두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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