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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단 관계자는 "불법 스포츠 도박은 승부조작으로 인한 경기의 공정성 훼손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 및 법적 처벌 등 이용객에게 직접적인 위험 요인이 된다."라며, "우리의 신고가 스포츠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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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불법 스포츠 도박은 '불법 스포츠토토 신고센터(1899-1119)' 또는 '불법 사행산업 감시 신고센터(1855-01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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