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4일 잠실 롯데월드몰 1층 아트리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함께 '식품안심구역' 지정식을 진행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해 우수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다. 식약처에서는 음식점이 밀집한 곳에서 우수 위생등급을 받은 음식접객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롯데백화점 전 점포가 '식품안심구역'에 지정됨에 따라, 롯데백화점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최고 수준의 위생 환경 아래 식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롯데백화점의 식품안심구역 지정을 계기로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일 백화점 업계 최초로 인천점 축산 매장에 '스마트HACCP' 를 도입하는 등 식품 안전 관리 전반에 선도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신남선 롯데백화점 안전관리부문장은 "백화점 업계 최다 식품안심구역 지정은 고객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롯데백화점의 진정성있는 노력이 결실을 맺은 성과"라며 "최고 수준의 위생 관리 체계와 함께 신뢰 받는 매장 운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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