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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황의조, 항소심도 그대로...입장 발표 “부끄러운 마음뿐, 신뢰 회복 전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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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대식 기자]전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황의조는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진현지 안희길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부터 황의조 사건이 시작됐다. 한 SNS를 통해 황의조의 사생활 관련된 영상이 유포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황의조는 당시만 해도 무죄를 주장했다. 수사 결과 황의조의 사생활을 유포한 사람은 황의조의 친형수였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이게도 황의조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상대방 동의 없이 찍은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었다. 피해자는 2명으로 파악됐고, 황의조는 불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 후 1심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황의조는 무죄를 끊임없이 주장했다.그러나 1심 재판에서 황의조는 유죄를 인정했다. 올해 2월 1심에서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황의조와 피해자측 모두 항소 절차를 밟았다. 황의조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합의는 없었다. 2심 재판부 역시 황의조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반포 행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지만, 피고인의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촬영물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이어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언론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정보 일부를 암시하는 내용을 언급했다. 민감한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못한 행위로 불리한 양형 요소"라며 1심 판결을 유지한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2심 재판부 역시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몰래 녹화한 피해자에 대한 혐의는 무죄라 판단했다. "피해자 신체 자체가 아니라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에 해당해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황의조는 재판 후 입장문을 통해 "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넘치는 사랑을 받아 왔는데 제 잘못으로 인해 신뢰를 저버리고 큰 실망을 드렸다. 저를 아끼고 믿어주신 모든 분께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마음뿐이다. 앞으로는 오직 축구에 전념하고 더욱 성숙해져서 축구팬 여러분과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황의조는 현재 튀르키예 알란야스포르와 재계약하고 소속팀에서 뛰고 있는 중이다. 유죄가 인정돼 더 이상 국가대표팀에서는 볼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