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상대 뒤통수를 팔꿈치로 가격한 아마추어 선수가 중징계를 받았다.
5일 서울특별시축구협회에 따르면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FC BK 소속 A씨에게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 도중 상대 팀 FC 피다 선수의 등 뒤로 다가가 팔꿈치로 뒤통수를 가격했다. 이 장면으로 SNS를 타고 퍼지며 축구팬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피해 선수는 뇌진탕 증세와 허리 부상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심판은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했다. 다만 잠시 그라운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가 일어나서 A씨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보복·위협행위라고 판단하고 즉시 퇴장 조처했다.
스포츠공정위는 피해자 소속팀인 FC 피다 측이 제출한 영상과 A씨의 서면 진술서를 바탕으로 A씨를 사후 징계했다. 스포츠공정위의 철퇴와 별개로 피해자는 A씨에 대한 고소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C BK는 구단 SNS를 통해 '운동장에서의 폭력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해당 선수를 즉각 방출했고, 구단 또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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