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스토킹·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 김세의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일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세의는 지난해 7월 쯔양의 동의 없이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당시 공개된 녹취록은 쯔양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에게 협박당한 상황과 맞물려 파장을 키웠다. 해당 내용에는 쯔양이 과거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담겨 있었다.
쯔양은 이후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직접 고백했지만 김세의는 "사실이 아니다"는 식의 방송을 이어갔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경찰은 지난 2월 김세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쯔양 측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며 사건은 다시 수사 선상에 올랐다.
쯔양 측은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며 4월 경찰 조사를 거부했고 강남서는 다른 수사팀에 재배당해 보완 수사를 이어왔다. 그 결과 김세의의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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