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김준석 기자]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 씨의 첫 공판에서 A 씨 측 변호인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최근 판례에 비춰볼 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법정형이 더 높은데, 법리적으로 다투는 부분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파지를 촬영했다고 해도 비밀문서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이선균 마약 의혹 수사 상황을 담은 수사진행 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사건 관련 대상자의 이름, 전과, 직업 등 민감한 인적 사항이 포함돼 있었으며, 일부 내용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수사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난 뒤 A 씨는 파면 조치됐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약 두 달간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세 번째 조사에 출석한 지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안겼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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