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2차 조정도 결렬됐다.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이 열렸다.
이번 조정 역시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멤버들은 참석하지 않았고 20분도 되지 않아 '조정 불성립'으로 마무리됐다.
뉴진스는 지난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선언하며 독자활동을 선언했다. 그러나 법원은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게약 등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멤버들은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두 차례에 걸쳐 이를 기각했고, 뉴진스가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1건당 10억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에 뉴진스는 활동을 중단하고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자신들의 정당함을 입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대신 조정을 제안했고, 1차 조정에서 멤버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에 민지와 다니엘이 멤버 대표로 1차 조정기일에 출석했으나 조정은 성립되지 않았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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