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전쟁 결말이 10월 나온다.
11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부장판사 정회일)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조정기일이 열렸다.
뉴진스는 지난해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등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과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본안소송)를 제기했다.
법원은 어도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 멤버들이 어도어와의 협의 없이 독자활동을 할 경우 1건당 10억원의 위약금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뉴진스는 두 차례의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본안소송에서 정당함을 밝히겠다며 활동을 중단했다.
지난달 14일 1차 조정에는 민지와 다니엘이 멤버 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양측이 협상을 시도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210억원을 투자해 뉴진스를 전폭 지원했으나, 뉴진스가 성공한 뒤 변심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멤버들이 한명당 50억원 이상의 정산금을 받는 등 수익 정산도 잘 이뤄졌고 신뢰관계가 파탄되거나 전속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뉴진스는 어도어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 축출하는 등의 행동을 해 신뢰관계가 파탄됐다고 말했다. 멤버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내용증명을 보내며 민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의 시정 요구를 분명히 했음에도 어도어와 하이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특히 멤버들은 이 사건은 가정폭력을 행하던 '아빠'가 아이들을 보호하던 '엄마'를 쫓아낸 사건이며 '학폭 피해자'인 자신들에게 어도어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일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1차 조정은 결렬됐고, 11일 2차 조정까지 20여분 만에 결렬되면서 사건은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재판부는 10월 30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기존 전속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 등에 대해 판단, 뉴진스와 어도어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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