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유나 기자] 가수 정동원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뒤늦게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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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1은 서울서부지검이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정동원을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정동원은 지난 2023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로 운전면허 취득할 수 없는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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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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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원은 지난 2020년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최종 5위에 오르며 이름을 알렸다. 앞서 지난 2023년에는 이륜차(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다.
jyn201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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