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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는 지난 6월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국과수 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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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에 해당한다. 처방약이라도 집중력과 인지능력에 영향을 줘 정상적 운전이 어려운 경우 혐의가 성립한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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