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3)가 2년 만에 전 연인 전청조(29)의 사기 사건과 관련한 공범 의혹을 벗었다.
남현희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법무법인 지혁)는 13일 SNS를 통해 "전청조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한 원고가 남현희 감독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남현희가 전부 승소했다"며 "남현희는 지난 1년 10개월 동안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앞서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였던 원고 A 씨는 전청조에게 속아 약 11억 원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뒤, 남현희가 범행에 가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남현희가 전청조의 공범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2일 판결에서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거짓말에 속아 전청조가 진짜 재벌 3세라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전청조의 실체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고의로 사기 방조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도 판시했다.
손 변호사는 "남현희 역시 전청조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게 됐다"며 "더 이상의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청조는 자신을 대기업 재벌 혼외자라 속이고 비상장 주식 투자 등을 미끼로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27명으로부터 총 30억 78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전청조 연인이었던 남현희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 혹은 방조 의혹을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고, 이번 민사소송에서도 무관함이 법적으로 확인됐다.
다만 남현희는 지난해 6월 서울펜싱협회에서 제명됐고, 같은 해 8월 서울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지도자 자격정지 7년 징계를 받아 2031년 8월까지 지도자 활동을 할 수 없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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