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버스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을 잘라 보관한 싱가포르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싱가포르 법원은 버스 좌석에 앉은 여성의 머리카락 일부분을 잘랐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26세 남성 A에게 징역 2개월 2주를 선고했다. 판사는 이와 별도로 다른 여성 2명을 상대로 저지른 유사 범행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검찰 자료를 보면, A는 지난 8월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앞좌석에 긴머리 여성이 앉자 가방에서 가위를 꺼내 머리카락 일부를 잘랐다.
피해 여성은 이상함을 느끼고 A를 추궁했지만 그는 입을 다물었다.
이후 여성이 버스 기사를 통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A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출동한 경찰은 그의 가방에서 가위 5자루와 머리카락이 담긴 비닐봉지 여러 개를 발견했다.
그는 "긴 머리를 가진 여성을 보면 성적 흥분을 느꼈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냄새를 맡는 행위로 성적 만족을 얻었다"고 자백했다.
싱가포르 법에 따르면 '성적 목적으로 여성에게 물리력을 사용한 혐의'가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3년, 벌금, 태형 등이 가능하다.
"가벼운 형량"이라는 지적에 대해 재판부는 "그에 대한 경고이자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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