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닷컴 정안지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절도범 정모(37)씨는 지난 9일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씨는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소재 박나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침입해 물건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공범 없이 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금품을 장물로 내놓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또 다른 집에서 절도를 저지르다 체포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일 1심 재판부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각 범행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장물을 넘겨받아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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