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고가품을 훔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절도범이 항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모씨(37)는 지난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했으나, 범행 당시 피해 물품은 상당한 고가품이었고 장물로 내놓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이외에도 지난 3월 말 용산구 일대의 또 다른 주택에서 절도를 저질러 체포된 전력이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으며 자수 의사도 밝혔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고가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그런가 하면, 장물을 넘겨받은 혐의(장물과실취득)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 원,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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