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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박나래의 집인 줄 모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했으나, 범행 당시 피해 물품은 상당한 고가품이었고 장물로 내놓았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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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으며 자수 의사도 밝혔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물품이 고가이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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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