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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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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 및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 처벌과 영업정지 등의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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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입장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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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보도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관련 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당사는 이러한 등록 의무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등록 절차 진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던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당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보다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케이재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