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연예기획사 호프프로젝트가 10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하늬 소속사 호프프로젝트는 22일 스포츠조선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하늬는 2015년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한 뒤 2018년 주식회사 이례윤을 거쳐 2022년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하늬는 2023년까지 해당 법인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현재는 사내이사직으로만 이름을 올린 상태다. 대표이사는 이하늬의 남편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8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기업 현황에 따르면 호프프로젝트는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하늬는 약 10여 년간 미등록 상태로 1인 소속사를 운영해 온 것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업체가 관련 영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미등록 상태에서의 계약 체결 등 모든 영업 활동은 위법으로 간주돼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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