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배우 황정음이 거액 횡령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가족 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4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법인은 황정음이 유일한 소속 연예인이었고 횡령한 자금 대부분을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재산세·지방세 납부와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황정음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해당 금액을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투기적 투자와 고가의 개인 용품 구입에 사용한 금액이 상당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회사 피해가 곧 피고인 본인에게 귀속되는 구조라는 점, 전액을 변제한 점, 초범이라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황정음은 취재진 앞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동안 경찰서 근처도 가본 적이 없어 결과를 듣고 눈물이 났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 측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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