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전 부인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심리로 성폭력 처벌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유영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2년 선우은숙과 결혼했으나,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유영재는 "친근감의 표시"였다며 혐의를 강력부인했지만 선우은숙은 지난해 4월 유영재와 이혼했다.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범행당시 피해자가 느낀 점 등이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영재는 항소했으나 7월 2심 재판부도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공탁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을 올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유영재는 다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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