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 김동성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탐사그룹 셜록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은 25일 김동성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동성은 이혼한 전 부인 A씨가 키우고 있는 두 자녀에게 2019년부터 현재까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금액이 총 1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동성은 검찰 기소 직후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다"며 "양육비를 다 입금하는 날까지 뭐든 하려는 마음은 변함없다"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육자 A씨는 2020년부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양육비 이행명령' 소송을 시작으로 2022년 김동성이 양육비를 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30일 감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80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번 기소로 이어졌다.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성은 이미 2020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됐고 2022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에도 올랐다. 현재까지 추산되는 미지급 양육비는 약 1억 400만 원. 첫째 자녀는 성년에 도달했지만, 둘째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김동성의 양육비 미지급 혐의 재판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